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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3000만원…현행比 3배↑

  • 송고 2019.10.23 14:36 | 수정 2019.10.23 14:37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후 비교ⓒ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후 비교ⓒ국토부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법정 상한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렸을 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에 따라 규제 강도를 높인 조처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거나 아예 임대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대비 3배 많은 수준이다.

또 연 5% 이하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긴 경우에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었다. 이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새로 지은 주택을 이용한 모든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한 단지의 분양 주택을 전부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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