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사건, 무엇이 그녀를… "짜인 판 위에 끌려가는 느낌"

  • 송고 2019.10.21 17:18
  • 수정 2019.10.21 17:20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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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성현아가 성현아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앞서 한 프로그램에서는 성현아가 2016년 6월 성매매 혐의 무죄 선고를 받고 그간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고백했다.

성현아는 당시를 떠올리며 "처음에는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짜인 판 위에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어떤 위법도 하고 살지 않았는데 안 한 걸 했다고 하기에는 인간적으로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현아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전했다. 성현아는 "내가 모르는 생활고에 내가 모르는 우울증에 내가 모르는 극심한 대인 기피에, 정말 만신창이가 됐다. 찢기고 또 찢겼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성현아는 "다닐 곳이 없어서 온 동네 마트를 다니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욕실에서 (자살 생각에) 벽을 만져보며 샤워기를 당겨보기도 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심지어 성현아는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무작정 변호사 사건을 찾아가 억울했던 속마음을 하소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성현아는 아이를 낳고 큰 고난을 겪고 나니 예전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강인함도 생겼다고 전했다.

도대체 성현아가 언급한 사건이 뭐길래 그녀를 그토록 힘들게 한걸까.

성현아는 2013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나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MBC로부터 출연금지를 받았다.

2016년 6월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사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사업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금전이 지급된 것을 볼 때 '스폰서 계약'을 맺고 한 성매매가 맞다"고 판단,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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