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판매사에 환매 중지 '고지의무 불이행' 의혹

  • 송고 2019.10.21 16:29
  • 수정 2019.10.22 08:03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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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환매 중지시 '즉시' 판매사에 통보해야

점점 불어나는 예상 피해액 6300억원→1.3조→1.5조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EBN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EBN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지 규모가 최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지시 판매사에 이를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 중인 A증권사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해당 펀드의 환매 중지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먼저 접했다.

A사측 관계자는 "평일 늦은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뒤 추후 환매 중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매 중지를 알린 다음날은 공휴일로 라임자산운용이 공휴일 전날 늦은 오후 환매 중단 사실을 알린 것은 판매사 입장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 중단 사실을 알린 시각도 장이 이미 다 마감된 상태로 사실상 기본적인 업무는 끝난 상황이라 더욱 당황스러웠다"고 부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는 펀드 환매 중지시 해당 조치 결정 및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수시공시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 상품과 관련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판매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일부 펀드가 환매 중지되면서 발생했다. 환매 중지 펀드는 총 3가지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TF 1호 등이다. 예상투자자는 계좌수 기준 3600여명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예상 피해액을 1조3363억원으로 점쳤다. 이는 당초 630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피해액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3개 모(母_펀드와 최대 157개 자(子)펀드를 합해 총 160개에 달할 전망이다. 액수로는 1조558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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