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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재편 '급제동'…"3년 전 악몽 떠오른다"

  • 송고 2019.10.21 11:09 | 수정 2019.10.21 11:0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정위, LGU+-CJ헬로·SKT-티브로드 동등한 제약 조건 둘 듯

업계 "7~8개월 동안 기술 투자, 고용인계 결정 못 해"

유료방송 재편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면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도 내년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수합병(M&A) 당사자들은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한다.

2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콘텐츠제공사업자(PP)들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고 케이블상품과 IPTV상품에 대한 교차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심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사 건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건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의 심사보고서에서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공정위가 두 건 모두 통신사와 케이블TV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인 만큼 동등한 제약을 둬 형평성을 맞추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바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 M&A가 성사될 경우 대부분 권역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공정위가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 3년이 지난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과의 경쟁하기 때문에 공정위도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해 M&A 촉진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3년 동안 완전한 기업결합을 미루는 규제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LG유플러스가 CJ헬로에 대한 지분을 인수해도 당장의 합병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CJ헬로의 사업조정과 케이블TV·IPTV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서로 정체성이 다른 만큼 일정기간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3년 전과 달리 유료방송 시장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심사가 7~8개월 가까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다"며 "M&A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인 고용인계와 기술 투자에 대한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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