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 불이행"

  • 송고 2019.10.21 08:12
  • 수정 2019.10.21 08:1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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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 가장 많아

박광온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올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양사를 대상으로 총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신고 유형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488건이었고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가 45건, 부당행위 22건 등이었다.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7.9%(238건)를 기록했다.

연도별 피해구제 미이행률은 2015년 15.7%에서 2016년 32.3%로 늘었다가 지난해 20.3%까지 떨어졌지만 올 들어 다시 28.7%로 증가했다.

계약과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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