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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정류장 상업용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 송고 2019.10.20 11:10 | 수정 2019.10.20 11:2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앞으로 공공청사와 자동차 정류장 등에 상업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손질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 공공청사나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안에도 상업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별 ´편익시설´의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수소충전소를 부대시설로만 둘 수 있었다. 설치를 한다해도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었다.

한편,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 유통시설을 생산녹지 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 특례도 기존 20%에서 (20%→60%)를 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해당 시·군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설도 건폐율을 60%까지 높여 지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돼 입지 특례를 받고, 유수지(홍수 때 하천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저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 설치도 허용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 주민 편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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