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비자금조성'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 송고 2019.10.18 18:34
  • 수정 2019.10.18 18:3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 url
    복사

범행 주도적 실행·지휘, 부하직원에 증거인멸까지 교사…"엄중한 처벌 불가피"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20억원대 비자금까지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연합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20억원대 비자금까지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연합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20억원대 비자금까지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2017년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20명을 부정채용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자금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박 전 행장은 채용비리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선 공무원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법으로 20억162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명품가방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