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IBM, 3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하청업체는 봉?

  • 송고 2019.10.17 15:36
  • 수정 2019.10.17 15:41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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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16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미지급

지난해 12월과 2017년 3월에도 '경고' 처분 받아

올해 국감서도 하도급법 위반 문제점 지적돼

한국IBM이 3년 연속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됐으나 정부당국이 쉬쉬하고 넘어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IBM은 지난달 26일 16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711만8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IBM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과 2017년 모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3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24만1000원을 주지 않은 사실과 지난해 12월 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91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잇따라 적발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한국IBM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금융기관에 특혜적인 영업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 대금을 엉터리로 지급하는 등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며 "3번이나 매년 잇따라 적발됐으면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의 처분은 대부분 경고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 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며 "당국의 엄격한 대응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솜방망이 제재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도급 상습 법위반 사업자 발생을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페널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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