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서울시 전세가격 상위 20%보다 더 비싸
의무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막대한 이윤 발생
정부의 각종 지원 아래 민간이 짓고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하면서 막대한 기업 이윤이 발생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구의동과 충정로3가에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들여와 19∼39세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대비 10~25%가량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급 방식에 따라 서울시가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공공 지원을 받아 주택을 짓고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로 나뉜다.
임대료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 16㎡ 민간임대 기준 3.3㎡당 전세가격은 3100만원으로 광진구 평균 2090만원보다도 높고 서울시 전세가격 5분위(상위 20%) 2600만원을 웃돈다.
서대문구 충정로 청년주택 16㎡ 민간임대의 경우 3.3㎡당 전세가격이 2400만원이다. 이 역시 서대문구 평균치(1550만원)와 서울시 전세가격 4분위(2020만원)보다 비싸다.
사실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공공이 각종 혜택을 제공했던 민간임대 제도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정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 개발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보장해주고 오히려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라며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임대 제도가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고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 전환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3종 주거지역이었던 충정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구의동은 2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소형 청년주택 공급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와 함께 10년 임대 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분양 시에는 소득세의 70%를 공제받게 된다.
정 대표는 "서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 청년주택은 미개발지 개발로 주변 시세를 높이는 정책"이라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임대주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영개발해 공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