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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 송고 2019.10.16 22:22 | 수정 2019.10.16 22:28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NH투자증권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지급보증)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NH투자증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NH투자증권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지급보증)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NH투자증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NH투자증권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지급보증)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과징금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증선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4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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