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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억원

  • 송고 2019.10.16 12:00 | 수정 2019.10.16 08:4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발급한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16일 결정했다.

NHN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작업 시작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의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이나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물품 납품 작업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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