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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제윤경 "미수령 예보료·파산배당금·개산지급금 47억원"

  • 송고 2019.10.14 17:42 | 수정 2019.10.14 17:4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예금자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 존재

제윤경 "예보가 더 적극적으로 지급 노력해야"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올 8월 말 기준 예금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 47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액인 경우도 있겠지만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인해 미수령액이 그래도 남아있어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파산배당금은 5000만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금자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 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 의원은 제언했다.

제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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