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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

  • 송고 2019.10.12 10:43 | 수정 2019.10.12 10:5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대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상한제가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정해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력 개정안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현재 이곳들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과 소급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6개월 유예라는 일종의 경과규정을 둔 것도 규개위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내놓은 해법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예 기간 확대 요구는 규개위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최대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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