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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한 DLF피해자 "우리은행 압수수색하라"

  • 송고 2019.10.10 17:35 | 수정 2019.10.10 17: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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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로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한 DLF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여명의 DLF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의성과 기망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의 사기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이 투자성향 1등급의 공격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DLF상품을 안전자산인 예·적금 선호고객에게 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품의 제조·설계과정까지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금리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인채 판매를 강행했으며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담합해 상품의 리스크를 고객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DLF 피해자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비롯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줄 것으로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확인한 금감원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하나은행은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실 은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조사부를 폐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남부지검에만 있는 금융조사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검찰은 더이상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조속히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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