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진흙탕 싸움 언제까지

  • 송고 2019.10.10 10:21
  • 수정 2019.10.10 12:0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 url
    복사

연간 보유세, 3000만원가량…조합원 갈등 악화일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다툼 최소 1~2년 지속될 듯

패소하면 재초환에 분양가상한제 모두 피하지 못해

"일부 부자들의 자존심 싸움이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조합원 간 소송전이 합의로는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주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로 촉발된 갈등은 최근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다.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보유세에다 패소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까지 모두 피해갈 수 없게 된 탓이다.

지난 8월21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EBN 김재환 기자

지난 8월21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EBN 김재환 기자


10일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의 소송전이 합의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판결에 동의할 수 없고 최대한 빨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합이 승소하더라도 최소 1~2년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소송을 낸 267명의 조합원들은 조합이 적법한 분양절차를 밟지 않았고 불합리한 가구 면적 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요지는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 데다 일부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도 물건너가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합은 만약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면 조합원 1인당 10억원 안팎의 환수금을 내야 한다고 추정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 2017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받아 재초환 대상에 제외될 수 있었다.

사실상 재초환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까지 나오는 데다 이주·철거가 미뤄지는 만큼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면서 조합원 간 갈등도 악화하고 있다.

주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연간 보유세는 올해 가구당 2600만원에서 내년부터 3600만원 수준까지 오른다.

다만 조합원 평균 연령이 74세인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카카오톡) 조합원 단톡방과 카페 게시글을 보면 상호 비방이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일같이 감정싸움이 격해져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구반포역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 9월 초만 해도 조합원끼리 승자없는 싸움을 얼마나 하겠냐며 그쪽(원고)도 적당한 선에서 얻을 걸 얻고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장은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아 기존 2120가구를 5388가구로 다시 짓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