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김병욱 의원 "투자자보호 '저조' 금융회사 11개"

  • 송고 2019.10.08 16:25
  • 수정 2019.10.08 16:2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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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9개·증권사 2개…금감원, 미스터리 쇼핑 이후 후속조치 소홀

ⓒ김병욱의원실

ⓒ김병욱의원실

지난해 금감원 점검 결과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최근 DLF사태를 촉발시킨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의 신 투자자보호제도 관련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회사는 해당 항목에서 60점 이하를 받았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에서도 60점 이하의 점수로 '저조'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담은 신 투자자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실적을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점검이나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DLS·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아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고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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