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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권도 펀드리콜제 도입해야"

  • 송고 2019.10.08 15:58 | 수정 2019.10.08 15: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DLF사태는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 재발방지 대안으로 제시

ⓒ김병욱의원실

ⓒ김병욱의원실

개인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DLF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펀드리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 정말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펀드리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리콜제는 지난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시행되기 시작했다.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가 신청하면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을 돌려준다.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펀드리콜제의 확산을 유도하면서 2010년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이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추가 도입했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 펀드에 대해 7건의 자발적 펀드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금리기조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리콜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제도를 잘 보완해 은행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투자자가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기초자산, 만기배리어, 약정수익률, 중도환매수수료 등과 함께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펀드리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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