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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일본계 금융회사 자금회수 우려 사실무근"

  • 송고 2019.10.01 14:23 | 수정 2019.10.01 14:2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파산·연체 등 대출자 사정에 따른 것 외 만기연장 거부사례 없어

일본계 금융회사 기업여신 만기 연장/거부 현황.ⓒ김병욱 의원실

일본계 금융회사 기업여신 만기 연장/거부 현황.ⓒ김병욱 의원실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제기됐던 일본계 금융회사들의 자금회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계 금융회사 기업여신 만기 연장/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기연장이 거부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7~8월 일본계 은행 4곳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여신은 2조321억원(180건)건으로 올해 1~8월 만기연장을 신청한 전체 기업여신의 39%를 차지했으나 만기연장이 거부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7월 이후 업종별 만기연장 신청액은 도·소매업이 1조3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6728억원), 금융·보험업(272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00억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290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인 일본계 여신전문회사·대부업체에서도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신전문회사 3곳에서 1~8월 만기연장을 신청한 532건(350억원) 중 5건이 파산·연체 등으로 거부됐는데 8월 거부된 건수는 1건(6000만원)에 불과하다.

일본계 저축은행 4곳은 7~8월 일부 만기가 연장되지 않은 것이 있으나 모두 개인회생·파산, 연체 등 대출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고 거절빈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일본의 수출보복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보복이 일어나 제2의 IMF사태가 온다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에 나섰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내 외화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이 양호해 여타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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