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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특허침해 소송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

  • 송고 2019.09.29 12:53 | 수정 2019.09.30 07:5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원천개념특허에 과거 패소해 부제소 합의한 특허 포함

2014년 체결해 10년간 유효하다는 합의서 약속 파기

LG화학 "미국특허 한국특허와 권리범위부터 다른 별개 특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연방법원에 추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고 지적하며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ITC 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LG화학을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SK는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10월 LG화학과 맺은 합의서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는 물론, 10년간 유효라는 특정 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을 위해 동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주장에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특허"라며 "이번에 제소한 미국특허는 ITC에서 전지업체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ITC 및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Battery America)를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화학 및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한 조치"라며 "지난 4월 미국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것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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