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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ITC·법원에 SK이노 '특허침해'로 제소

  • 송고 2019.09.27 08:45 | 수정 2019.09.27 08:4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SK이노의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에 '맞대응'…영업비밀 침해 건과 별개

SRS 특허 3건·양극재 특허 2건 침해 주장…"원천특허라 회피설계 불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제소에 맞대응에 나서며 양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미국 ITC 및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Battery America)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화학 및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한 조치이다.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미국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것과 별개이다.

LG화학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미국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또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자사의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천특허란 관련 기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로 향후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를 말한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SRS®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 SRS® 관련 미국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2건 침해했다"며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배터리 재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라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2017년 미국 ITC에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최근 라이선스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 미시간 (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는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 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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