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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노동자 중징계 논란…또 충돌한 대신증권 노사

  • 송고 2019.09.26 15:45 | 수정 2019.09.26 15:48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노조 "7월 기자회견의 보복성 조치, 노조탄압"

사측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일 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경영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형선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경영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형선 기자


지난 7월 'PT대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대신증권 노사가 또 다시 충돌했다. 최근 복직한 노동자가 받은 징계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서다. 이에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지난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보복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이번 징계가 보복성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 한 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징계 사유는 '지부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로, 단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달 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체결했고, 그 자리에서 나재철 사장과 새로운 발전적 노사 관계를 다짐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보복성 조치로 밖에 해석될 수 없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번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수위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었다. 특히 노조는 지난 8월 경기도 한 지점에서 발생한 성과금 부당편취 사례의 경우 해당 지점장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음에도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았던 것과 비교하며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해당 지점장의 경우 본인이 관리 중인 특정계좌를 일부 영업직원에게 넣어주고 그 대가로 해당 직원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것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8월 사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이 전 지부장에게 정직 6개월을 내린 것은 부당편취를 저지른 직원에게 '감봉 2개월'을 준 것과 비교해 이는 너무 과도한 중징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사측이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지점장이 직원들이 받아가야 할 성과급을 편취한 것인데, 왜 회사가 받아가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징계'라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이번 징계는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는게 사측의 주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인터넷 지부 카페 내의 비방글로 인해 일부 임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또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성 징계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부장과 해당 지점장의 징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증권사 직원들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등에 따른 (해당 임직원들의) 유무형의 손실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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