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특허소송에 이의제기 했지만 美ITC 2번이나 반려

  • 송고 2019.09.22 11:03
  • 수정 2019.09.22 11:03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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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TC에 약식심리 요청…서류 조건 충족 못해 1차 반송

재제출에는 기한 못 맞춰 반송…"특허 소송에는 영향 없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약식심리(Expedited Hearing)'를 요청했지만, 서류 제출 요건인 '5장 이내'를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약식심리 요청서를 통해 ITC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소장에 2020년 상업 가동 예정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을 특허 관련 산업 형성의 근거로 든 점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먼저 ITC에 소송을 냈다.

LG화학이 제출한 요청서에는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만으로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해당 특허가 쓰이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ITC는 LG화학의 약식심리 요청서를 돌려 보냈다. 약식심리 요청서는 5장 이내여야 하지만 LG화학은 8장짜리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약식심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고 미국 산업과의 연관성 등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이내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여서 요청서 또한 간략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LG화학은 반려된 요청서를 5장으로 줄여 다시 ITC에 제출했으나 이미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후여서 재차 거부됐다.

다만 이번 요청 불발이 현재 진행 중인 ITC 특허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소송은 지난 3일 ITC에 접수됐다. 조사 개시 여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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