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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에 손배소 제기

  • 송고 2019.09.16 22:12 | 수정 2019.09.16 22:1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1600억원 차입금 증액 관련 주주대표소송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석태수 대표이사,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KCGI는 이번 소송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KCGI는 "피고들은 지난해 12월 말경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며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 지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KCGI는 "당시 신규차입금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이나 운영자금으로 쓰이지 않았고 최소 1050억원은 차입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고스란히 중도상환됐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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