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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냐 조정이냐…DLF사태 피해자의 고민

  • 송고 2019.09.14 06:00 | 수정 2019.09.14 10:0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부분이 고령층 "항암치료 중인데 긴 소송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은행이 대형 법무법인 선임했다는데…일정비율 보장되면 조정도 가능

ⓒEBN

ⓒEBN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소송과 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금소원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은행의 과실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에 나설 경우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나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운 은행들과의 소송전에서 승리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70대 이상의 고령층 피해자도 상당수 포함된 상황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소송에 참여하기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일부라도 보상을 받아 항암치료 등 병원비에 보태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어 피해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금융소비자원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DLS(DLF) 피해자 배상 대책 설명회'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품구조 및 공동소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소원은 만기 기준 8000억원 규모의 투자금 중 7000억원까지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DLF사태에 대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김무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만기까지 4% 내외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종 수수료를 떼면 실제 이자는 2% 정도"라며 "1억~2억 있는 사람이 2% 이자를 받으려고 전액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을 가입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손실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해 사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S 관련상품은 기망성이 강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 측은 분쟁조정보다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원금회수 가능성을 더 높일 뿐 아니라 만기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공동소송에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해줄 것을 권하고 있다.

로고스 측도 금소원을 통해 소송을 신청하는 피해자에 한해 기본적인 비용인 착수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며 공동소송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만기해지로 3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은행 측에서 1억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면 심리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이와 같은 점을 노리고 은행들이 피해자들에게 만기해지와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층이 많은 피해자들은 소송과 조정을 두고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의 금리구조화 상품에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은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 잔액의 23%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90세 이상 초고령자가 13명이며 80~90세 미만 고객은 202명, 70~80세 미만 고객 440명 등 70세 이상 고령자가 6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고객(230명)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고객(2893명)의 약 23%가 7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 중에는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서 장기간의 소송전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 피해자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법무법인에 맞서서 소송을 진행하면 정말 이길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내 몸이 버텨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금감원 분조위에서 조정을 해서 어느정도라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조정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달 중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은행 파생상품과 달리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하나은행 파생상품에 가입한 피해자들도 고민스러운 모습이다.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연말 이후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가 줄어들면서 경기반등이 이뤄질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에는 손실을 대부분 회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금소원과 로고스 측은 만기나 중도해지와 관계 없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병이 있거나 만기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피해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오는 17일 키코공대위에서도 토론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도 찾아가 볼 생각"이라며 "와이프가 은행을 찾았다가 이 파생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손실이 발생한 후에 들었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한 마당에 뭐라 탓할 수만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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