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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고로 중단 면제 대가로 시어머니 들인 꼴"

  • 송고 2019.09.04 09:50 | 수정 2019.09.04 10:26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추가 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정부도 지원 난망

지자체 경영 개입 여지 남겨, 발등의 불만 끈 셈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작업자가 쇳물 출선 후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작업자가 쇳물 출선 후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상승 및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영업이익 부진에 빠진 철강업계에 이중고가 닥쳤다.

환경부 민관협의체에서 철강사들의 고로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은 인정했지만 향후 철강사들이 갖춰야하는 요구사항이 늘어 이에 따른 비용도 철강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설비를 갖춘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승인이 필요해 향후 철강사들의 기업 운영에 지자체의 개입이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논의를 가졌던 민관협의체는 지난 3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브리더란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값 이상 높아질 경우 열리는 장치다.

철강사들은 평소 고로 점검·정비 시 폭발 위험을 이유로 브리더를 개방해왔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고스란히 배출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자체는 민원에 따라 철강사들에게 조업정지 예고 및 처분을 통해 철강사들과의 대치관계를 이어왔으나 환경부의 개입으로 문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관협의체의 판결로 철강사들은 브리더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마냥 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민관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해 또 다시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철강사들은 민관협의체 판결에 따라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및 열처리로 등에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석탄(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 용광로 이외 다른 배출원에 환경 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장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설치비용 등 지원에 대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아 철강사들이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작업절차 개선 등을 위해 요구되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많아 전방산업 부진과 철광석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철강사들의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같은 설비를 갖추고 나서도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철강사들이 이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다.

민간협의체에서는 결과 발표 당시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정개선 및 브리더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철강사들이 요구된 사항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브리더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판정을 계기로 향후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환경 설비 투자에 대해 비용이 책정돼 있으나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증액이 필요하다"며 "추가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강사들은 요구사항을 갖춰야하는 반면 결정권은 지자체에게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자체에게 권한 부여를 통해 힘을 실어준 면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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