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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출시…700만원 한도 반복이용

  • 송고 2019.09.01 12:00 | 수정 2019.09.01 13: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7.9% 단일금리 "필요한 경우 정밀심사 통해 1400만원까지 지원"

앱 이용하면 원스톱 대출 가능…증빙서류 부족하면 콜센터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고금리의 대부업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단일금리 상품인 '햇살론17'이 2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된다.

700만원 한도로 반복이용 가능한 이 상품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서민도 1397콜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13개 시중은행과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397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은행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우리·국민·기업·농협·수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이며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내년 출시 예정이다.

17.9%의 단일금리로 제공되는 햇살론17은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되며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 상담직원이 상주하는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17을 제공받은 차주는 3년과 5년의 만기 중 하나를 선택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2.5%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상환할 수 있고 상환을 마치면 700만원 한도에서 반복 이용도 가능하다.

햇살론17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서민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햇살론17을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모바일앱인 쏠(SOL)에서는 조회부터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하나·우리·농협은행은 올해 4분기에,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에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신한 쏠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 확인 후 대출이 이뤄지고 서류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 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밀심사를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특례보증 수요가 늘어날 경우 취급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나 대출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1397콜센터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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