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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상 첫 임단협 잠정합의…추석전 타결 목표

  • 송고 2019.08.30 16:28 | 수정 2019.08.30 16:28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다음달 9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임금피크제 5%p씩↑ 노사 한발씩 양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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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9일 제23차 교섭에서 기본급 4.4%(자연승급분 2.4% 포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률+2.0% 정률) △임금피크제 각 구간 급여 5%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카드 119만원으로 인상 △8시 출근-5시 퇴근 △자기설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등이다.

논란이었던 임금피크제는 폐지 대신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스코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57세 이상)는 첫해부터 3년간 각각 임금의 90%, 85%, 80%를 받았지만 5%p 인상돼 앞으로 임금의 95%, 90%, 85%를 받기로 했다.

정년퇴직 시점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당해 말일로 바뀐다.

포스코 노조는 다음달 9일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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