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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미국서 배터리 특허침해 LG전자·화학 동시 제소

  • 송고 2019.08.30 10:00 | 수정 2019.08.30 09:2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영업비밀 침해건과 무관…LG화학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달라"

승소 시 손해배상 및 수주한 배터리 공급 중단 등 LG 타격 예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연구원들이 배터리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연구원들이 배터리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와 LG의 배터리를 둘러싼 소송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뿐만 아니라 LG전자도 겨냥하면서 SK·LG의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LG화학(미국 내 자회사 포함)과 LG전자 두 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 미시간 (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는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 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지난 4월 말 내용도 밝히지 않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제소한 소송과는 다르다"며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금명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SK 경영진은 LG화학과 LG전자가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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