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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 송고 2019.08.30 09:43 | 수정 2019.08.30 09:4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아시아 7개국 6286건 발생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정부가 아시아에 번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시아 7개국에서 6286건이 발생했다. 중국(홍콩 2 포함) 158건, 몽골 11건, 베트남 6082건, 캄보디아 13건, 북한 1건, 라오스 18건, 미얀마 3건 등이다.

농림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과태료 개정 이후 부과 실적은 중국 5건, 한국 4건, 우즈벡 3건, 캄보디아 2건, 몽골·태국·필리핀 각 1명 등 총 17건이다.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무신고 식품(축산물 포함) 판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9월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해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다.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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