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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포럼] "핀테크 규제개혁, 금융시장에 긍정적"

  • 송고 2019.08.29 12:30 | 수정 2019.08.29 14:57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김영환 KB증권 연구원 "올 하반기 이후 핀테크기업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금융규제 샌드박스·스몰라이센스, 오픈뱅킹 핀테크기업 출자제약 해소

금융(Financial)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는 예금·대출·자산 관리·결제·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과거 금융기관에서도 IT를 활용해 시공간을 뛰어넘는 편의성을 추구해왔지만, 핀테크 서비스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금융혁명'이라고도 불린다.

때문에 전세계 주요국들은 일찌감치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배출해내고 있다.

반면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는 이와는 정반대다. ICT의 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져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후진국식 핀테크 시스템 때문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향후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실질적 규제완화 및 사업의 다양화 등 선제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이다.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EBN 주최로 열린 2019 소비자포럼 '스마트라이프 시대 대응전략 모색: 초연결·융합사회에서 기업 혁신방향과 소비자 선택은?'에 김영환 KB증권 선임연구원이 '핀테크 규제혁신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EBN 주최로 열린 2019 소비자포럼 '스마트라이프 시대 대응전략 모색: 초연결·융합사회에서 기업 혁신방향과 소비자 선택은?'에 김영환 KB증권 선임연구원이 '핀테크 규제혁신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영환 KB증권 선임연구원(사진)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EBN 주최 제7회 '스마트라이프 시대, 대응전략 모색' 소비자포럼에서 '핀테크 규제혁신의 변화'라는 주제를 통해 금융위의 핀테크 규제개혁에 대해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정책이 핀테크 관련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규제 혁신 정책은 주식시장에서도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단순히 핀테크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 규제혁신이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핀테크 규제혁신 핵심 정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스몰라이센스 △오픈뱅킹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약 해소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한국 핀테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포지티브 금융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대상자를 한정해 일정 기간 동안 현행법상의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기업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한국의 포지티브 금융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비지니스를 추가 창출할 수 있는 첫 배경이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혁신적인 신 금융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가 근본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센스도 도입할 계획으로, 금융업 인허가를 간편하게 해주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 시,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 (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이나 핀테크 사업자가 타은행 고객의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핀테크기업이 각각의 은행과의 MOU 체결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금융서비스 출시가 보다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망 이용 비용 감소 효과 역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약 해소' 규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밀접업종 이외의 회사에는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 없었다.

이는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금융서비스 출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자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핀테크 자회사 100% 소유가 허용되고, 출자 절차도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사전신고로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경쟁력 강화 수단을 확보, 핀테크기업들은 빠른 자금조달을 통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란게 김 연구원의 예상이다.

김 연구원은 "과거 정부가 할 수 있고 없고를 규제해줬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식으로 규제를 풀어줬다.

즉 과거 경쟁적인 관계를 앞으로는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규제를 허용해준 셈"이라며 "핀테크 규제혁신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핀테크기업이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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