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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대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실물증권

  • 송고 2019.08.26 09:00 | 수정 2019.08.26 15:04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증권 발행·유통·권리행사 전 과정 '전자화'…연간 1000억원 절감

전자등록기관 예탁결제원서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 발행

[편집자 주] 9월 16일부터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 등록을 통해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행사까지 처리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으로 매매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권리 배정 기간 단축으로 주식 발행이나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대비 방법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3회에 걸쳐서 짚어본다.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EBN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EBN

"요즘 사람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증권사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종이로 주식 주문을 넣고 실물증권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이야기지요."

전자증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종이로 만들어진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올해 9월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과정에서 모두 전자증권이 사용된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전자증권시스템을 구현하고 내부테스트를 완료했다. 올해 1월부터는 참가기관과의 연계테스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 방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발행한다. 전산장부상에서 등록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의 과정이 실물증권 없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 가운데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만큼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도 도입으로 과거 실물증권 발행에 소요됐던 비용은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비용적 절감효과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수수료 역시 연간 130억원이 감소한다. 증권대행 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 등록관리 수수료는 현행의 최소 10%(주식)에서 최대 50%(채권)까지 낮아진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수루료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라며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을 주는 발행, 등록관리 수수료와 함께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결제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로 만들어진 만큼 가능했던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의 위험도 사라진다. 증권 발행 등 전 과정이 전자화되면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는다. 투자자는 직접 소유한 실물증권을 이달 2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 증권사에 예탁해 전자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 26일 오늘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인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등록 증권은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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