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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사 재선정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종합)

  • 송고 2019.08.22 18:46 | 수정 2019.08.22 19:0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남부지법 "무효로 끝난 6월 임시총회 번복 위법"

대우건설-현엔 수주전 재입찰 또는 소송전 기로

고척4구역 조합 측의 시공사 재선정 8월 임시총회가 무산됐다. 무효로 끝난 6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번복하는 취지의 절차가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2000억원 규모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싼 대우건설과 현엔의 수주전은 재입찰 단계로 돌아가거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남부지법은 주문에서 "피신청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18-8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24일에 열릴 임시총회 안건은 △무효표 처리된 표들에 관한 유효표 처리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3가지다.

남부지법은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끝난 지난 6월 임시총회를 번복하는 취지의 새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정비법 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쓰였다.

앞선 6월 임시총회 투표는 참가자 246명 중 대우건설과 현엔이 각각 122표와 120표로 양사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양사의 갈등은 임시총회가 끝난 후 조합장이 공식 기표용구(도장)와 함께 볼펜으로 표기해 무효표 처리됐던 4표를 대우건설 유효표로 인정하면서 붉어졌다.

관할 구로구청은 "별도의 총회 없이 시공사 선정을 확정 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중재에 나섰고 대우건설은 오는 24일 총회에서 '무효표 번복 사태'를 공식 절차로 재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남부지법에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입찰 공고단계부터 사업이 다시 시작되거나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측의 소송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사금액 1964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은 4만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의 10개동 9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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