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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2일) 이슈 종합] 백색국가서 日 제외,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고유정 첫 공판 등

  • 송고 2019.08.12 20:23 | 수정 2019.08.12 20:2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조치에 '맞대응'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 틀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법상 맞지 않는 수출제한 조치를 가한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 서울 전 지역,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코스피, 개인 '사자'에 1940선 회복

코스피가 12일 사흘째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4포인트(0.23%) 오른 1,942.29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202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1869억원, 외국인은 27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3포인트(0.70%) 오른 594.17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이 129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20억원, 48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달러당 5.7원 오른 1,216.2원에 마감했다.


■ 고유정, 첫 공판…분노한 시민에 머리채 잡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재판 날 분노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고씨가 법정에 들어서면서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어렴풋이 얼굴이 비쳤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한 뒤 변호인 옆 피고인석에 앉은 탓에 완전한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일부 방청객은 고씨를 향해 "살인마, 머리를 올려라"며 소리치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고씨는 재판이 끝난 후 30분 만에 고개를 숙인 채 다른 피고인들 뒤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출입구 가까이 서 있던 시민 한 명이 고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 2∼3명도 고씨를 향해 함께 달려들면서 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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