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1℃
코스피 2,748.57 2.75(0.1%)
코스닥 907.21 2.84(-0.31%)
USD$ 1346.0 -5.0
EUR€ 1450.6 -7.0
JPY¥ 889.7 -2.8
CNY¥ 185.5 -0.6
BTC 100,241,000 568,000(0.57%)
ETH 5,082,000 50,000(0.99%)
XRP 883.5 9.2(1.05%)
BCH 813,100 52,300(6.87%)
EOS 1,610 109(7.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민간 분양가상한제] 후분양도 규제 강화…정비사업 '진퇴양난'

  • 송고 2019.08.12 11:00 | 수정 2019.08.12 12:0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현행 50~60%에서 80%로 강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일대 혼란 예상

12일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2일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함께 후분양 기준도 강화하고 나섰다. 분양가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틀어막은 것이다.

수익성을 사수하기 위해 후분양 등을 검토하던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방안과 함께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후분양 할 수 있는 시점이 공정률의 50~60% 수준이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건축공정 기준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을 하려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상층 골고공사를 완전히 끝내야 후분양이 가능해진다.

단 이 경우에도 등록사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은 필요하다.

또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분양 기준 강화 등 정부가 역대급 규제를 가하면서 어떻게든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은 혼란에 빠졌다. .

특히 원베일리, 상아2차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향후 움직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분양가 통제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8.57 2.75(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4:14

100,241,000

▲ 568,000 (0.57%)

빗썸

03.29 14:14

100,165,000

▲ 671,000 (0.67%)

코빗

03.29 14:14

100,147,000

▲ 482,000 (0.4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