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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서울신문 고위관계자 7명 법적 대응

  • 송고 2019.08.11 16:11 | 수정 2019.08.11 16:1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호반건설 보유 19.4% 서울신문 주식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 강요

무상출연 요구 불응에 허위 비방 보도 지속...제보 강요 등 고통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포스코가 보유하던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됐다. 호반건설은 이번 지분인수를 고심끝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등은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집중 취재,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신문 1~3면에 게재해왔다.

호반건설과 경영진에 대한 무차별 비방기사가 게재되자, 지난 7월 29일 호반건설 측은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과 공식 면담을 갖고 인수 과정 등을 설명하며 서울신문의 발전을 위한 주주간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신문 측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출연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실제 이에 불응하자 비방기사가 또다시 지속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신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호반건설과 임직원, 나아가 고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은 호반건설 협력사, 대주주의 지인 등 주변 인물들까지 접촉해 호반건설 비리를 제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의혹을 받아 왔다.

호반건설 측 변호사는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를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이고 더욱이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고 협박까지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알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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