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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임박…9·13 대책 1년만에 추가 규제

  • 송고 2019.08.11 11:00 | 수정 2019.08.11 15:5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2일 당정협의 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망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긴장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이 나온지 약 11개월 만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추가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2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협의가 끝나는대로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 영향으로 정부가 상한제 도입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재건축은 물론이고 일반아파트까지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자 도입을 강행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제한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낮추는 식이다.

또한 이번 정책이 서울 강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을 타깃으로 한 규제인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진행 단계 가운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 상한제 적용지역 제한 등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 대책의 초점을 서울 강남 등 재과열 지역에 맞추고 있는 만큼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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