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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60→30일

  • 송고 2019.08.04 12:41 | 수정 2019.08.04 12:4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허위 계약신고·커뮤니티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 금지

충남 천안시의 한 공인중개사 모습ⓒEBN 김재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한 공인중개사 모습ⓒEBN 김재환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요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역시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허위로 계약내용을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다운계약과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허위로 거래된 것처럼 꾸미거나 안내문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가격을 담합하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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