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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디즈니 몰려오는데…토종 OTT 시작부터 '삐걱'

  • 송고 2019.08.01 14:22 | 수정 2019.08.23 11:2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푹·옥수수, 공정위 심사 8월 끝나야 9월 출범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제공 못하면 경쟁력 약화

OTT 규제 법안 발의 "국내 OTT 시장을 위축"

ⓒSK텔레콤

ⓒSK텔레콤

지상파 3사가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oksusu)'가 손잡고 새 OTT '웨이브(WAVVE)'를 내놓는다. 다음달 출시가 목표다.

'넷플릭스 대항마'라고도 불리는 토종 OTT인 웨이브가 출범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콘텐츠 수급은 물론 최근에는 OTT를 규제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웨이브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푹과 옥수수 통합법인 설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받고 이달 안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웨이브가 9월에 서비스를 하려면 이달 안에 승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OTT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공정위 심사만 끝나면 통합법인 출범이 가능하다.

앞서 통합법인 설립은 당초 7월에서 9월 미뤄졌다.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푹 관계자는 "통합법인 출범일이 7월 1일에서 9월로 늦춰졌지만 지분구성만 지연됐을 뿐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다"며 "9월 일정에 맞춰 푹을 새 OTT 브랜드 '웨이브(WAVVE)'로의 서비스 적용을 위한 점검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웨이브 경쟁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독점 콘텐츠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성공한 이유는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제공에 있다. 디즈니도 오는 11월 출시되는 OTT '디즈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웨이브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지 못한다면 가입자 확보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운 넷플릭스의 공격적 투자로 일부 국가에선 케이블TV를 위협하고 있다"며 "OTT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없이 라이선스와 낮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다가는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OTT 규제 움직임도 웨이브 성장에 걸림돌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OTT 사업자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는 △이용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콘텐츠·광고 분리 신설 △경쟁상황평가 시행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국내 OTT업계는 글로벌 OTT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규제 방안부터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푹 측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OTT의 과도한 시장잠식 방어, 자국산업 보호 및 활성화 차원 규제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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