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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 예고

  • 송고 2019.07.31 10:58 | 수정 2019.07.31 10:5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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