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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vs 페이스북 소송전에 쏠린 눈…"역차별 해소 기대"

  • 송고 2019.07.24 14:11 | 수정 2019.07.24 14: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25일 1심 선고 앞두고 8월로 연기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망 사용료 지불 '촉각'

방통위 승소시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의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이번 재판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통신사의 망 사용료 문제 등이 얽혀있어 통신사들은 물론 콘텐츠제공자(CP)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 연기로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당초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겪은 페이스북 접속 장애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SK브로드밴드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했지만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별다른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 이듬해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특히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고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떨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국내 이용자에 불이익을 끼쳤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페이스북에게 통신망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제재는 통신망 품질관리 책임이 통신사뿐만 아니라 CP에도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과거 CP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자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각각 연간 700억원과 300억원 가량을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로 지불해 왔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CP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이유이다.

네이버의 경우 망 사용료 부담에 2010년 네이버 비디오 서비스를 종료했다. 고화질 영상이 업로드될수록 망 사용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다. 망 사용료 부담으로 시장 주도권을 유튜브에게 내준 셈이다.

페이스북 만이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에 2년간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2010년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처음이다.

만약 방통위가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이긴다면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타 CP들에게도 통신망 품질관리 책임을 물어 망 사용료를 받아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2일 2년간의 대표적 성과로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를 꼽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며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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