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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불필요한 설명·서류제출 의무 줄인다

  • 송고 2019.07.18 19:42 | 수정 2019.07.18 19:4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감독규정 개정안, 16개 규제 개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개선됐다.

본업을 병행하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등본, 임원·유자격자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 명부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법령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가 간소화되고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했다.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기존 감독규정에서도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과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함께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해 완료했다.

보험분야 규제를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한 결과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됐다.

존치 필요성 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16건은 18일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연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일 입법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외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를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이를 설명하는 의무가 부과됐다"며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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