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 인정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왜곡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웅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자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훈 판사는 "주식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며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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