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1℃
코스피 2,749.20 3.38(0.12%)
코스닥 906.79 3.26(-0.36%)
USD$ 1346.0 -5.0
EUR€ 1450.6 -7.0
JPY¥ 889.7 -2.8
CNY¥ 185.5 -0.6
BTC 100,075,000 175,000(0.18%)
ETH 5,066,000 27,000(0.54%)
XRP 882.5 5.7(0.65%)
BCH 816,900 39,800(5.12%)
EOS 1,613 106(7.0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주식 은닉' 혐의 1심서 벌금 3억

  • 송고 2019.07.18 16:15 | 수정 2019.07.18 16:3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법원 "피고인 범행 인정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왜곡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웅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자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훈 판사는 "주식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며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9.20 3.38(0.1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4:29

100,075,000

▲ 175,000 (0.18%)

빗썸

03.29 14:29

100,051,000

▲ 369,000 (0.37%)

코빗

03.29 14:29

100,016,000

▲ 253,000 (0.2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