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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정조준'

  • 송고 2019.07.18 14:07 | 수정 2019.07.18 15:3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서울남부지검 금융위1명·금감원15명 특사경 지명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 직속 설치…경력자 구성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금융감독원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했다. 18일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다. 이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에 설치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했다.

조사기능과 수사기능 혼재 방지를 위해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은 분리 운영한다.

주 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긴급·중대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 처리 등이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다.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간 함의안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업무 전반은 국민 인권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검사가 지휘한다. 5, 6월 두 달간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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