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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택시제도 개편안, 협의내용과 달라…수용 어렵다"

  • 송고 2019.07.17 16:55 | 수정 2019.07.17 16:5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렌터카 제외·허가 총량 조건 등 달라…상생도 혁신도 불가능"

중소 모빌리티업계 등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7일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렌터카 차량 허용 등 전날까지 합의됐던 내용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3대 추진과제로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되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보유한 다음, 영업용 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운영가능대수도 허가받아야 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제로 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이라며 "또한 이번 발표내용은 스타트업 업계와 그동안 협의해온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 방침이며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의 형태 등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렌터카를 통한 차량확보를 모빌리티 업계의 반대에도 제외했고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발표 과정에서 '택시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못박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감차에 필요한 비용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플랫폼 운송사업'은 자칫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역시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무엇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이 어려운 수준으로 혁신적 서비스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며 "그 결과 기여금도 모이지 않아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총량제한, 기여금 납부 등의 제약에도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이 협의 과정과 다른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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