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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화 길 열린다…택시면허 보유·보험 가입해야

  • 송고 2019.07.17 09:03 | 수정 2019.07.17 09:2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플랫폼 사업자, 기여금 내고 택시면허 보유·영업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택시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자격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는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11인승 카니발 차량과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도 자격조건을 갖추면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합법적 사업자 지위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7일 도출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 이행을 위한 것이다.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제도화되고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차량의 경우 보편적인 중형 자동차(2000cc 급) 외에 고급형 자동차(2600CC 이상),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이 허용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재 웨이고블루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최근 발생한 타다 기사의 여승객 불법 촬영과 오픈 채팅방 성희롱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도 본격 추진된다.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요금제도 다양해진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한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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