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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vs 최종구' 금감원 특사경 놓고 '뒤끝 있는' 설전

  • 송고 2019.07.16 12:48 | 수정 2019.07.17 15:4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합뉴스,EBN

ⓒ연합뉴스,EBN

"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특사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는 법 위에 계십니까?"(박용진)

"금융위가 금감원 역할을 주물럭주물럭 하려는 게 아니라(중략)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해보고 개선점 찾겠습니다. 특사경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최종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제한한 금융위원회 결정은 해당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기구로 민간인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작하자고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 위원장에게 “2015년 8월 관련 법이 개정돼 금감원 특사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4년간 금융위에서 누르고 있다(지명하지 않고 있었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일부를 금감원에 맡기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일을 안해서 주가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22일 ‘특사경 집무규칙’을 사전예고했으나 금융위는 사전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문제 삼았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수정안을 반영했다. 수정안에는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란 문구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에 한정했음을 뜻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특사경은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박 의원은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증선위를 통해라, 인지수사는 하지 마라'는 식으로 그 권한을 입법 취지보다 좁게 해석했다"고 질타했고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대검찰청, 금융위와 합의를 (먼저) 어겼다”고 답변했다.

특사경 출범 일정을 두고도 박 의원은 “2015년 관련 법 통과 이후에도 금융위가 4년 동안 특사경을 누르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특사경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기획국이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감원 역할을 주물럭주물럭 하려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인 시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힘겨루기는 중요하지 않다. 다면 특사경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시장 신뢰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 간의 낯 부끄러운 권한 싸움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송한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제 출범하는 금감원 특사경의 날개를 꺾지 말라”고 요청했고 최 위원장은 “날개를 꺾지 않겠다 2년간 운영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안건이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어 신중한 업무를 주문했다.

그는 "다른 부처처럼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 특사경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특사경에)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 한다"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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