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1.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7 -4.8
JPY¥ 890.6 -1.8
CNY¥ 185.8 -0.3
BTC 99,875,000 405,000(-0.4%)
ETH 5,049,000 40,000(-0.79%)
XRP 887.1 4.6(0.52%)
BCH 888,900 84,100(10.45%)
EOS 1,568 64(4.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미래에셋 사모펀드 임원 등 기소

  • 송고 2019.07.15 17:01 | 수정 2019.07.15 17:08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 임원이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15일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53)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45·휴직)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40)씨와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49)씨 등 2명은 구속기소했다. 다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된 법인 2곳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 자본의 정체가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원 규모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다.

당시 클라우드매직은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곧바로 사채업자들에게 넘기고 손을 털었으면서도 이들 일당은 정상적인 일반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막을 모르는 일반투자자는 정상적인 인수합병으로 믿고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사들였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와이디온라인은 재무상황 악화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또 당시 클라우드매직 명의상 대표였던 이 구청장은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며 클라우드매직이 자기 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정상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인터뷰한 혐의를 받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9:53

99,875,000

▼ 405,000 (0.4%)

빗썸

03.29 19:53

99,730,000

▼ 523,000 (0.52%)

코빗

03.29 19:53

99,783,000

▼ 427,000 (0.4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