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4,090,000 993,000(1.07%)
ETH 4,531,000 28,000(0.62%)
XRP 742.9 5.9(0.8%)
BCH 706,600 4,600(-0.65%)
EOS 1,147 30(2.6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 8월부터 전면 허용

  • 송고 2019.07.14 18:57 | 수정 2019.07.14 18:5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변호사 입회가 전면 허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증권범죄조사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했다.

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는 달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는 변호사의 입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대한변협은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며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기에 금감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했으며, 금감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협은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구현되기 위한 기본 전제인 만큼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및 동석은 모든 행정조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7:17

94,090,000

▲ 993,000 (1.07%)

빗썸

04.20 07:17

94,093,000

▲ 1,036,000 (1.11%)

코빗

04.20 07:17

94,162,000

▲ 1,042,000 (1.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