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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어 영국도 '구글세' 도입 추진

  • 송고 2019.07.12 17:18 | 수정 2019.07.12 17:19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미국계 대형 IT기업에 디지털 매출의 2% 세금 부과 법안 발표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미국계 대형 IT기업에 대한 과세,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글로벌 연수익이 5억 파운드(약 7390억원) 이상이고 영국 내 수익이 2500만 파운드(약 369억원)가 넘는 대형 IT기업에 '디지털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했다고 AFP,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는 "디지털세는 국제 표준이 장기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세금 체계를 공정하면서도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대형 IT기업이 영국 내 이용자들에게서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려는 것이며, 스타트업 보호 차원에서 영국 내 중소기업이나 적자를 보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은 프랑스가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계 IT 대기업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다.

프랑스 상원은 같은 날 대형 글로벌 IT기업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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