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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등 개선 필요"

  • 송고 2019.07.12 10:29 | 수정 2019.07.12 10:3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고용노동부,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영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 논의 시급"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최저임금액 시간급)이 12일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2.87% 인상(240원 증가)된 금액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약 179만5310원 정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

이와 관련 경영계는 대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도 악화일로"라며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돼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금융위기 수준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과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동결)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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